보험 임플란트 1 페이지

임플란트

해운대로치과의 구성원들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끈기있는 도전과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개인과 병원의 성장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아건강 추구에 이바지 합니다.

정해진 재료인 PFM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크라운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PFM 크라운이란? 보철의 내부는 금속으로 구성되며, 보철의 겉표면을 도자기 재질로 만든 재료입니다. 겉표면이 충격에 의해 깨질 위험이 있어 주로 앞니 또는 작은 어금니에만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이지만, 보철의 내부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에 비해 탁한 색을 띠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과 인접된 부분으로 색이 비치거나 검은 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 자연스러운 심미와 단단함을 모두 챙긴 획기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 재료가 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단단하고 부식에 강한 산화 지르코늄은 모조 다이아몬드,인공관절 등에도 쓰일 만큼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물질 없이 치아 내외부 색상이 모두 자연스러운 심미성이 좋은 보철 재료입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다른 재질의 보철로 하고자 하시면 임플란트 전체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씹는 기능을 우선시 하여 어금니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진료 후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 앞니 임플란트도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즉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총 3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시는 방법입니다.

1단계 : 진단 및 치료 계획 세우는 날

2단계 : 고정체(Fixture) 심는 날

3단계 : 보철물(Crown) 올리는 날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따라 1~2단계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은 본인 부담이 더욱 적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급여1종 & 차상위1종신 분은 10%, 급여2종 & 차상위2종이신 분은 20%만 부담하시면 보험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 임플란트 시술 진료인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의 차감이 불가하며, 보험 임플란트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를 하고 3개월 내에 처치와 잇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만 부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후에는 기존의 치과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질환 등의 이유로 실시할 경우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보험 임플란트 치료 후 3개월 이내의 문제 발생시에는 기본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수리 및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브릿지 제작을 위한 크라운(Pontic crown)은 비급여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및 보험 임플란트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물 및 부가수술(뼈이식 등)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의 영역으로, 브릿지 제작을 위한 크라운(Pontic Crown)역시 비급여입니다.

아닙니다. 고정체(Fixture)를 심은 후 골유착이 되지 않아 고정체(Fixture)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에는 고정체 재료비만 부담하시고 기존 부담하신 비용의 절반은 보험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임플란트 진료단계 중 환자분께서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신 병원에서 진료를 완전히 마무리하셔야 하며, 환자분의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나 진료의 불만족으로 인해 진료 단계 중 병원을 이동하여 다시 치료 받으신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두 개의 기회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단, 환자분의 사정이 아닌, 병원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술중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